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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이진욱 고소녀, 무죄 판결에 '오열'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A 씨가 '무죄' 선고에 오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경위부터 판결까지 10여분 동안 선고를 진행했다. 초조한 얼굴로 재판에 참석했던 A 씨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무죄' 선고 후 재판장에서 손을 떨며 오열했다.

A 씨와 함께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가족들도 A 씨를 추스르며 재판장을 떠났다. 하지만 눈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과열된 취재, 일방적인 보도와 악플에 상처받았던 것.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인물. 이진욱이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진욱은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만나고, 성관계를 맺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진술은 일치하지만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대해선 엇갈렸다"며 "법적으로 무고가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야 한다. 정황 과장은 안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라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욱의 행동이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바뀐 부분이며, 이 부분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그 외의 부분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오히려 이진욱이 한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주장한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부 상황 설명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이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면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가 무고 혐의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진욱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진욱은 A 씨와 성스캔들 이후 1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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