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사진=비즈엔터)
검찰이 박유천의 두 번째 고소인 송 모 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법원에 송 모 씨의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씨는 지난 4일 선고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송 씨가 박유천과 상호 교감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소장 접수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송 씨 측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 씨 측 변호인은 송 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성관계 이후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점, 다산 콜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송 씨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음을 소명했다.
양 측의 입장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나뉜 가운데 항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8월 소집해제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는 연인 황하나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