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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유천 2차 고소인 무죄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사진=비즈엔터)
(사진=비즈엔터)

검찰이 박유천의 두 번째 고소인 송 모 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법원에 송 모 씨의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씨는 지난 4일 선고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송 씨가 박유천과 상호 교감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소장 접수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송 씨 측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 씨 측 변호인은 송 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성관계 이후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점, 다산 콜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송 씨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음을 소명했다.

양 측의 입장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나뉜 가운데 항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8월 소집해제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는 연인 황하나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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