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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1차 고소인, 오늘(14일) 항소심 선고…1심 뒤집을까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사진=비즈엔터)
(사진=비즈엔터)

박유천과 성관계 후 거짓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가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는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씨와 일당 2명에 대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이 씨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일당 두 명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보도되자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 씨는 무고죄로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일당이 박유천 측에 억대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공갈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올해 초 1심 판결에서는 이 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상황과 이후의 대처를 보면 박유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후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접수, 지난 3월부터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성관계 합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씨 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유천은 오는 8월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으며 9월에는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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