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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협박 혐의’ 아이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출처=아이언 페이스북)
(출처=아이언 페이스북)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가수 아이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에 대해 유죄라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며 협박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동종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지난 같은 해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아이언 측은 혐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 출신 래퍼로, 지난해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활동을 쉬었다가 같은해 9월 새 음반을 발매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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