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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김기덕 고소 여배우 A “정신과 치료”

[비즈엔터 정시우 기자]

김기덕 감독과 여배우 A의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기덕 감독과 여배우 A씨의 엇갈린 주장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았다며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수사 진행에 따라 검찰 소환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 측은 여배우 A씨의 상태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과 심약한 상태가 이어지니까 연기 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정신과에 계속 다녔다"고 말했다.

연출팀 PD가 폭행설을 일축하고 여배우가 돌연 하차해 차질이 생겼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차했는데, 스태프들에게는 무단 하차라고 애기해버린 거다. 제3자들에게 명예를 훼손시킨 거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는 "김기덕 감독 쪽에서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해서 계약위반을 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건 시효가 지나 현실적으로 강요 부분은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부분은 별도"라며 "뺨을 때린 것이라든지 CCTV라든지 누군가 그 장면을 찍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벌금 정도를 받을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10일 배우 A씨 측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 '뫼비우스' 여배우 베드신 촬영 강요 관련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女배우 베드신 강요+폭행'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상대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도록 하는 연기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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