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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VS 이수성, 손해배상 금액 놓고 또 충돌 “1억” VS “3억”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이수성 감독(왼쪽)과 배우 곽현화(사진=비즈엔터DB)
▲이수성 감독(왼쪽)과 배우 곽현화(사진=비즈엔터DB)

배우 곽현화와 영화감독 이수성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곽현화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수성 감독의 공식입장 내용을 반박했다. 이수성 감독이 “노출장면의 서비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곽현화가 손해배상액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 측에게 민사소송으로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곽현화가 인터넷, SNS, 언론 인터뷰 심지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나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줬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영화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에 가까운 비난과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곽현화는 이 역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판이 진행되는 도중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먼저 진행한 것은 이수성 감독 측”이라면서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SNS 글 등을 근거로 제시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자신은 혐의 없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기간 동안 심적으로 너무 고통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수성 감독은 2012년부터 2018년 최근 ‘일진’이라는 작품까지 매년 한 작품씩 감독, 기획, 제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현화는 과거 이수성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미 명예훼손, 무고죄로 나를 괴롭혔던 이수성 감독이 또 이번 글로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걱정은 되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앞선 세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손해배상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다음은 곽현화의 심경글 전문

안녕하세요? 곽현화입니다.

이미 2심까지 이수성 감독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법 관계자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신 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예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고 싶었지만 주변 기자님들께서 대법원 선고일, 결과를 말씀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일임에도 제대로 답변 못드린 점, 연락받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간단히 저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이수성 감독측이 입장표명을 한 바가 있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제가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먼저 진행한 것은 이수성 감독측입니다. 혹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던 저로서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2심 결과가 나온 후 저도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SNS은 저의 심경, 저의 사생활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수성감독은 그 글을 이유로 저를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저는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1심, 2심때 증거로 제출된 이수성감독의 녹취록,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못했다. 무릎을 꿇고 빌겠다. 현화씨의 동의없이 그 장면을 내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수성감독과 법의 결과에 분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수성 감독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기간동안 심적으로 너무 고통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수성 감독은 2012년부터 2018년 최근‘일진’ 이라는 작품까지 매년 한 작품씩 감독, 기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부족이겠지만, 소송의 후유증으로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방송일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는 저도 그동안의 일을 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저 자신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성 감독측에게 민사소송으로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원입니다. 더 이상 3억원을 요구했다느니 제작비의 몇 배를 요구했다느니 말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수성감독이 대법원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후 댓글중에 ‘이렇게 허위로 성폭력 신고하는 여성은 응징해야한다. 무고죄로 고소해라!’ 이런 글이 있더군요.

이수성감독은 이미 저를 무고죄로 예전에 고소했었습니다. 저는 ‘혐의없음’으로 나왔고요.

명예훼손, 무고죄...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데 이럴 때는 약자의 입마개용으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닌지 슬픈 마음이 듭니다.

법리적 해석이 무죄가 나왔다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서 재판에 회부되었고, 오랜 시간동안 지리한 싸움 끝에 피의자인 이수성 감독은 무죄를 받았지만,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그가 옳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미 명예훼손, 무고죄로 저를 괴롭혔던 이수성감독이 또 이번글로 저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걱정은 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 포기하지 말자는 제 자신에게 주는 다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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