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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한다...협의 이혼 가능

[비즈엔터 이주희 기자]

홍상수 감독과 부인이 이혼조정 절차를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상수 감독과 A씨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진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친다. 홍상수 이혼조정 절차는 지난 2일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로 배당됐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는 두 번의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며 무대응 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서면서 소송 대신 조정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난 배우 김민희와 현재 열애 중이다.

이주희 기자 jhyma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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