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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이재포, 허위기사 작성해 1년2개월 실형

[비즈엔터 한경석 기자]

▲이재포(사진=KBS2)
▲이재포(사진=KBS2)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포와 같은 혐의의 A사 김 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재포와 김 기자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당 기사에서 이재포와 김 씨는 "B 씨가 백종원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B 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을 양형 이유로 판시했다.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맨으로 데뷔해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등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로 존재감을 알렸다. 2006년에는 언론사 기자로 활동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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