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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그것이 알고 싶다-김성재' 불방에 대한 입장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한국PD연합회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테리' 불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한국PD연합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테리'가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불방됐다고 언급하며,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가처분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PD연합회는 방송을 보지 못한 입장에서 가처분신청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방송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한국PD연합회 측은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대다수 판사들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판사들도 사람이다.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은 객관적 증거보다 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에 영향 받은 부정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판사들이 만에 하나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공익적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야말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인 김OO 씨는 사건이 일어난 1995년 11월 20일 당시 고 김성재(그룹 ‘듀스’ 멤버)씨의 여자친구로, 1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선고 이후에도 논란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이 죽은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살인인지 사고인지 분명치 않고, 살인일 경우 누가 범인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봉합해 버린 미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OO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의 공익적 노력은 마땅히 필요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게 한국PD연합회의 주장이다.

또한, “기획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결정문의 내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게 한국PD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제작진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는데, 법원은 이 기획의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이는 제작진의 양심을 판사가 임의로 규정한 것으로, 제작진을 모욕하고 깊은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PD들의 명예와 인격도 조금은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결정문은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자기 목적을 위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팽개칠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법원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OO 씨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나온 과학적 성과인 연구 논문과 복수의 법의학자 인터뷰를 인용하여 정당한 의문을 제기했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논문의 정확성과 의미가 확인되지 않았고, 법의학자들의 의견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국PD연합회 측은 "이 프로그램은 PD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작가들과 토론하고 데스크의 의견을 구하며 5개월 동안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PD연합회 측은 "재판부가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의 재판을 질질 끌다가 슬그머니 풀어 주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다수 국민들이 좌절한 이 시점에 나온 결정이니, 누가 이 결정을 ‘신성’하다며 흔쾌히 인정하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수많은 미제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재판부가 '재심제도의 개선을 모색한다'는 기획의도를 전면 부정한 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영합한 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SBS PD협회가 지적한 대로 '고 김성재 씨 사망사건은 엄연한 공적 사건'이며, 이를 밝히려는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SBS 제작진은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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