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BZ출격] 엄태웅, 증인신문 어땠나…"담담했다"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사진=김소연 sue123@)
▲(사진=김소연 sue123@)

엄태웅이 담담하게 증인 신문에 임했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김영환 판사) 심리로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그녀를 사주하고 엄태웅을 같이 공갈했던 B 씨의 공판이 진행됐다. 엄태웅은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김영환 판사는 "증인(엄태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면서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또한 엄태웅은 별도의 통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취재진과 완벽하게 마주하지 않고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엄태웅의 신문은 1시간 30분 여간 이어졌다.

재판에 참석했던 B 씨의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게 "엄태웅 씨가 담담하게 재판에 임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B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엄태웅에게 사죄하길 바란다"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태웅의 신문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것에 대해선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A 씨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신문이 길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태웅은 앞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했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만 입증돼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A 씨가 엄태웅을 허위로 고소하고, 해당 마사지 업주 B 씨가 엄태웅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