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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성폭행 주장하던 박유천 고소인, 결국 유죄 인정 (종합)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과 성관계 후 일당과 모의해 허위 신고 및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도중 재판정에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5부의 단독으로 A씨와 남자친구 B씨, 지인 C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법원은 A씨의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 와 C씨는 각각 1년 6개월,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박유천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점, 화장실의 구조 및 화장실에 머문 시간, 관계 이후 A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무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B씨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협상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인 C씨를 끌어들인 점, 합의하지 않을 시 박유천을 형사고소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합의가 결렬되자 C씨를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이후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박유천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연예인으로서 재기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얻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 중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과거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사실이 없으며 B씨 또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으나 고소 사실이 보도되자 취하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으며 경찰은 A씨가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가 B, C씨와 함께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를 만나 수 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 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7차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남자친구 B씨와 지인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최종 변론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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