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1) 회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에 대해 상담 처리하고 이를 해소 또는 개선한다.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의 권고를 한다.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3조 (자격과 임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기자 경력 15년 이상의 당사 간부로 언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경륜을 갖춘 자
2) 언론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변호사
3)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위원으로 활동한 자
제4조 (임기 및 보수)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 퇴사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 고충처리인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처리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1)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재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통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7조 (고충처리 결과 통보)
고충처리인은 최종처리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고충처리 결과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8조 (민원인 편의)
회사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별도 코너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 통신 편의를 제공한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 보도에 대한 청구서 양식을 공표한다.
제9조 (운영규약의 변경)
회사는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