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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3년, 조윤선 6년→집유…판결에 비난 쇄도

[비즈엔터 정시우 기자]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직원들이 고통을 느꼈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여론은 이에 일제히 비난을 쏟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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