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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타운, 소속사와 입장차 계속…조정기일 한 번 더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남성그룹 매드타운(사진=GNI엔터테인먼트)
▲남성그룹 매드타운(사진=GNI엔터테인먼트)

그룹 매드타운과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의 법정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드타운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 조정기일에서 매드타운 측과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두 번째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매드타운의 법률대리인은 거듭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상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달 21일 다시 한 번 양 측을 불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매드타운은 올해 8월 소속사의 연예 활동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양 측의 계약 관계는 일시적으로 해제됐으나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 승소가 필요한 상황. 양 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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