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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근 대위 포함 한국인 9명,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입국"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이근(사진=이근 유튜브 채널)
▲이근(사진=이근 유튜브 채널)

이근 전 UDT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8일 "이근을 포함한 우리 국민 9명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戰時)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4일부터 러시아 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를 뜻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계속 체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근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뒤인 이달 초 동료 2명과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을 자처하며 출국했다. 이근을 제외한 2명은 폴란드를 거쳐 지난 16일 국내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근 등 일행 3명을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근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적 제재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세훈 기자 shki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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