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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제국, 합정동 사옥 경매 여부 3월 이후 미뤄져…변론재개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출처=스타제국)
▲(출처=스타제국)

스타제국이 채권자에게 제기했던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 공판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돌연 변론이 재개됐다.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스타제국이 티알아이테인먼트에게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티알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변론기일이 3월 17일로 잡히게 됐다.

스타제국과 티알아이테인먼트의 소송은 2012년 3월 시작됐다. 스타제국은 티알아이테인먼트의 청구액 11억3777만원은 부당하다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2년 여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015년 4월 재판부는 스타제국 패소 판결을 했고, 스타제국 사옥은 경매 강제집행으로 넘겨졌다.

그렇지만 스타제국이 항소심을 요청하고, 2015년 10월부터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면서 사옥 경매 강제집행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본래 판결 선고는 2016년 12월 9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티알아이테인먼트 측의 요청으로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향후 재판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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