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유튜버 양예원(사진=유튜브)
유투버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9일 "28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