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고아라 기자]
▲정준영(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정준영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으로 입건됐다.
지난 201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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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으로 입건됐다.
지난 201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