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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엔터

편집규약

제정 : 2013. 11. 07 개정 : 2019. 09. 10 (법인명 변경)

비즈엔터의 발행인과 편집국은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언론의 책임감을 지켜나가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국 기자 대표의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 원칙) · 비즈엔터는 언론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내 윤리강령과 편집규약을 준수한다.

제2조 (편집권 독립) · 비즈엔터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한다.
· 경영진은 편집 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

제3조 (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 편집방향의 논의와 결정, 변경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국회의에서 결정한다.
· 편집국회의는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국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계획을 발표하고, 이의가 생길 경우 편집국회의에서 토론으로 해결한다.

제4조 (편집국) · 편집국 기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과 편집권 독립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편집국은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양심 보호 및 거부권)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개인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취재를 하지 못한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6조(칼럼필진)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 기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제7조(적용) · 이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 기자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비즈엔터 발행인 겸 편집국장 문연배
비즈엔터 기자 대표 윤준필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