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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내란 혐의'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 국회 봉쇄 ▲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했다. 검찰은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 이틀 만에 내란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해 구속했고,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빈손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이튿날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피의 사건 6건도 송치받았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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