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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유승준, 입국 허가 왜 안 되나 “유사 병역 회피 사례 우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가수 유승준은 왜 한국 땅을 밟지 못할까.

23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 거부 심사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이 보도됐다.

앞서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 미국인 스티브유로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외동포 비자발급 심사에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 유승준은 입국 금지 대상자이므로 비자발급 거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연예인이라는 지위가 있고 유승준이 한국에서 누렸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는 배신감이나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이후 유사한 병역 회피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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