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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백종원 식당 합의금' 작성 기자...명예훼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인터뷰 당시 B 여배우가 공개했던 합의서 일부(출처=비즈엔터)
▲인터뷰 당시 B 여배우가 공개했던 합의서 일부(출처=비즈엔터)

'백종원의 식당에서 식사 후 탈이 난 여배우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쓴 A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의견 검찰송치됐다.

4일 방송가에 따르면 기사의 주인공 여배우 B 씨는 지난 7월 해당 기사가 나간 직후 A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의견 검찰송치됐다.

A 씨는 앞서 "백종원 대표의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B 씨가 식사 후 배탈이 났고, 600만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B 씨는 해당 기사가 나간 직후 비즈엔터와 인터뷰에서 "당시 백종원 씨는 TV 출연이 많지 않아 잘 몰랐고, 그 식당이 백종원 씨의 프렌차이즈인지도 몰랐다"면서 "식당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치료를 받으라 권유했고, 보험사에서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급됐다. 합의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 역시 모두 치료비였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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