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한 신보라 간호장교(사진=JTBC)
신보라 간호장교가 세월호 7시간 집중 추궁에 나선 최순실 3차 청문회에서 조 대위가 언급된 것에 대해 "정맥주사 처치 때문"이라고 했다.
14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에선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신보라 간호장교가 이완영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신보라 간호장교는 이완영 의원의 청와대 진료 관련 질문에 "관저에서 진료가 있던 것 있었는데 한 번 간적 있다"며 "의무동에는 저와 의무실장이 근무하고 운전병도 한 명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완영 의원은 "조여옥 대위가 언론에서 '키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신보라 간호장교는 이 질문에 "조 대위가 정맥주사를 처치한 적이 있기에 조 대위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근무지는 의무실이다. 세월호 당시 조 대위가 의무실에 근무했으며 청와대 의무실에는 간호장교가 단 두 명 근무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간호장교는 세월호 사건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제가 아는 바로는 세월호 당시 간호장교의 진료가 없었다"며 "저희 간호장교의 명령권자가 의무실장이기에 그의 오더하에 처치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또한 "당일날 근무하면서 외부 의료진이 온 건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라고 밝히며 "무언가 시술했다면 의무실장이 알 것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