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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만 유튜버' 쯔양, 전 남친 폭행ㆍ협박 피해 고백 "최소 40억 빼앗겨"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사진=쯔양 유튜브)
▲먹방 유튜버 쯔양(사진=쯔양 유튜브)

10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쯔양은 11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협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 정산금 40억 원 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 A를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A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이별을 결심했지만, 자신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또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때 번 돈도 A씨가 모두 빼앗아 갔다"라고 전했다.

쯔양은 개인 방송도 남자친구의 협박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하자 다시 폭력을 쓰기 시작해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라며 '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라는 협박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에 따르면, 방송이 잘 되기 시작하자 A는 소속사를 만들어 쯔양과 7대 3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쯔양은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광고 수익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쯔양은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A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A에게) 있는 돈을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는데 직원들에게 연락해 협박하더라"라며 "A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도 함께 했다. 이들은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A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이어 "A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진행 중 A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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