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MBC 신임 사장에게 이용마 기자 등 해고자들의 즉각 복귀를 약속해 줄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5일 노보를 통해 “(7일 임명되는) 신임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 소속 언론인 6인은 2012년 MBC 총 파업 과정에서 부당 해고됐다.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해직 2073일째),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해직 2102일째),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해직 2073일째), 박성호 전 문화방송 기자협회장(해직 2016일째), 최승호 PD(해직 1995일째), 박성제 기자(해직 1995일 째)다.
노조 측은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임흥식 전 MBC 논설위원, 최승호 뉴스타파 PD 등 사장 후보자 3인에게 “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노동조합에 밝혀 달라”고 전했다.
해고자들의 복직 여부를 결정할 해고 무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방송 공정성을 목표로 내건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6명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MBC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만약 신임 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돼 해직자들이 법적으로 직원 신분을 회복한다.
노조는 “민사사건인 해고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건과 달리 형사인 업무 방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면서 “우리는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투쟁했던 170일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역사적인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