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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박유천 고소인 2차 공판, 여인들은 왜 벽에 귀기울였나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국정농단 중심에 선 최순실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방문했기 때문. 사람들이 북적이는 또 있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차 공판이 열리는 재판장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와 그의 부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백창주 부자(父子)는 이날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라는 내용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박유천의 매니저 B씨가 현장에 참석해 증인 신문에 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취재진을 비롯한 약 스무 명의 방청인들은 재판장 출입구 근처를 서성이면서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박유천의 팬으로 추정되는 2~3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낮은 목소리로 신문 내용을 서로 전달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던 신문은 그러나 성관계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르러 다소 격한 양상을 뗬다.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B씨의 목소리가 재판장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A씨 일당과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를 신문할 때에도 격양된 목소리가 들렸다. 재판이 끝난 뒤에 현장 직원에게 “신문 내용이 재판장 바깥까지 다 새어나온다”는 내용의 항의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백창주 대표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8일에는 A씨와 A씨의 사촌 오빠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소 취하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이 박유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A씨는 무고죄로 피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A씨 및 일당이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수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공갈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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