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쇼박스 제공)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제작사를 상대로 “흥행 보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17일 한 감독이 영화 제작사 주피터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주피터필름과 한재림 감독은 2011년 9월 영화 감독 고용 계약을 맺었다. 촬영은 예상보다 2개월 지연됐다. 이에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이 촬영시간을 지연시켜 추가 순제작비가 들었다며 감독이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소송했다.
한재림 감독 역시 “고용계약 당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5%를 흥행성공 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며 맞고소했다.
1심은 주피터필름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 감독 측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주피터필름이 한 감독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2심 역시 촬영시기가 겨울이었던 점, 장르가 사극이었던 점, 출연진의 일정문제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제작 지연은 한 감독만의 책임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에게 1억8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