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언(위), 키도(사진=폴라리스, 키도SNS)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과 키도(본명 진효상)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 31형사부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 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키도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만 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키도는 2015년 10월 태국 방콕의 한 바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대마 흡연 혐의가 알려진 후 활동을 중단했으나 지난 9월 새 음반 ‘락 바텀(Rock Bottom)’을 발표하고 연예계에 복귀했다. 키도는 아이돌 그룹 탑독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 팀을 탈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