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사진=KCA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K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1부의 심리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기밀누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금고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원장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고통을 입혔다. K원장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벼운 형량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과가 없는 점, 2014년 10월 20일부터는 나름대로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 지시를 내리는 등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기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법리적 해석에 따르면 망자는 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K원장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의료 자료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K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S 병원에서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27일 그를 사망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