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 당한 A 씨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에서는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7월 A 씨의 고소로 시작된 대장정이 1년 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이진욱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됐지만,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내내 A 씨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진욱 측과 A 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선고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