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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 고소녀, 오늘(14일) 선고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 당한 A 씨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에서는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7월 A 씨의 고소로 시작된 대장정이 1년 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이진욱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됐지만,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내내 A 씨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진욱 측과 A 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선고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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