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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수만 손 들어줬다…'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법원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 지분 약 9.05%를 확보하고,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했던 대주주 이 전 총괄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 전 총괄은 이에 반발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 전 총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면서 SM 지분을 취득하려던 카카오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이브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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