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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재판 길어진다...法 "미술거래 선례 될 사건, 신중하게"

▲조영남(출처=비즈엔터)
▲조영남(출처=비즈엔터)

조영남 사기 공판이 장기화 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가수 조영남의 사기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앞둔 사건을 다시 재판하겠다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고 원심에서 하지 않으면 2심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려 한다"면서 재판을 다시 시작할 것을 예고했다.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명화가 A 씨와 B 씨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한 뒤, 후반 작업만 본인이 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8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과 함께 그의 매니저 장모 씨도 대작 화가에게 연락을 하고, 그림 주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부터 재판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담당 재판관이 정기 인사로 바뀌면서 변론이 재개된 것. 앞서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월, 장 씨에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 다시 재판을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재판은 미술품 고지에 대해서도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 관할 이전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충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영남의 대작 작가로 알려진 A 씨와 B 씨, 이번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검찰과 피고인 측 전문가, 미술작품 가격 형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갤러리 관계자 및 전문가, 피고인 조영남의 신문 등을 예고했다.

한편 조영남 대작작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다음 공판은 6월 12일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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