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 판결에 근거해 MBC와 KBS의 총파업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MBC 노조) 총파업 합동 출정식에서 “이번 파업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합법적이다”고 말했다.
투쟁사에 나선 김 위원장은 “오늘 0시부로 MBC KBS 본부가 총 파업을 선언했다. 이것은 언론노조 차원에서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력파업이자 KBS MBC 공영 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파업은 합법적”이라면서 “KBS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원 파업에서도 드러났다.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 공정보도는 언론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언론 노동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위해 공정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독려했다.
앞서 검찰의 체포 영장을 피해 달아난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노동자들은 부당한 검찰 압박에도, 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소환에 임했다”면서 “그런데 MBC 수장이라는 자가 그게 뭔가. 기자들 앞에서 꽁무니를 빼다니. KBS 사장도 가관이었다. KBS MBC 수장들 겨우 이 정도의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법대로 하자”고 거듭 부르짖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법대로 하라. 법에 있는 그대로 법을 집행하면 된다. 방통위에도 요구한다. 눈치 보지 마라. 법대로 하라. 법이 정한 방송법, 방통위 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정한 방통위의 권위를 행사하는 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끝장내자. 우리의 방송 적폐 세력의 손에서 국민의 소리로 되돌려주는 그 날 까지 힘차게 싸우자”고 발언을 마무리하며 노조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MBC 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김장겸 MBC 사장 및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역대 최고 찬성률 93.2%로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은 4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는 1일 체포 영장을 발부됐으며 김장겸 사장은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