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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김장겸 등 MBC 전직 경영진 4인, 불구속 기소

▲회사에 출근한 김장겸 사장(사진=MBC)
▲회사에 출근한 김장겸 사장(사진=MBC)

안광한, 김장겸 MBC 전 사장을 비롯한 전직 경영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전 부사장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특정센터에 전보해 노조를 지배하고 노조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부당 전보된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조직 개편 4일 전까지도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인사 조처 역시 조합원을 격리시키기 위한 용도로만 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겸 전 사장, 권재홍 전 부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은 2015년 5월 승진 대상자를 심사하면서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조합원 5명은 2012년 파업 당시 정직처분을 받아 소송을 낸 노조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불이익을 당했다.

다만 노보를 뭉치 째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뒤 모든 기자들에게 노조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또 소속 부서원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박용국 전 미술부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방송장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또한 권재홍 전 부사장 면접 과정에서 언론노조 소속인 언론인의 현업 배제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고영주 등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서는 노동청 수사 후 검찰 송치되면 수사할 계획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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