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댄서 노제(사진제공=스타팅하우스)
'SNS 광고 논란'의 내용을 부인했던 댄서 노제 측이 입장을 번복했다.
노제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측은 5일 비즈엔터에 "당사의 불찰로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노제와의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 게시물이 업로드 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스타팅하우스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노제의 'SNS 광고' 논란을 부인했다. 스타팅하우스 측은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누어 SNS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50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게시물 업로드 일정을 약속한 기간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 중소업체 아이템 게시물은 삭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게시물 업로드 일정과 게시물 삭제는 당사와 노제의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팅하우스 측은 "이로 인해 광고 관계자분들과 노제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스타덤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