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사진=MBC)
가수 나훈아(최홍기·69)와 정 씨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 심리로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재판부는 나훈아와 정 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고(나훈아)는 원고(정 씨)에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당시 정 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3년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정 씨는 이듬해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 결국 5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한편, 나훈아는 지난 1983년 정 씨와 결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