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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vs고소인, 고등법원 간다…항소장 접수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은 뒤 허위 신고를 하고 일당과 공모해 수 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비즈엔터 취재 결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8일, 본인이 직접 19일, 두차례에 걸쳐 항소장을 접수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앞서 A씨는 재판부로부터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판 과정 내내 박유천과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7차 공판 당시 A씨는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 없다. 성폭행이라고 여길 만큼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성관계 당시 상황과 이후 A씨의 행동 등을 비추어보아 두 사람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직폭력배 출신 지인을 끌어들여 박유천과 소속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공갈 미수로 유죄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유천이 성폭행에 관해선 무혐의로 검찰 송치됐고, A씨는 검찰 수사를 거쳐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오히려 A 씨가 박유천과 그의 소속사에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갈 미수 혐의까지 추가됐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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