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현(비즈엔터DB)
위너 출신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면허 취소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2km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태현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강조하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 또한 최후진술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을 우울 등으로 포장해왔던 핑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남태현은 2023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