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김현중vs前 여친, 마지막 변론까지 팽팽…"우리가 이길 것"(종합)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
김현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 김현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가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팽팽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이흥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현중과 A 씨가 "내가 더 피해자"라면서 날 선 대립을 보였다. 재판을 마친 후에도 취재진에게 "우리가 이길 것"이라면서 양측 모두 자신감을 드러냈다.

A 씨 법률 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변론 시작부터 "중언부언 반복하고 대구할 필요성도 없어보인다"며 "다만 신문 내용에 있었던 내용을 반영해 변론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 낙태 요구, 폭행에 대한 위약금 지급, 공갈과 사기, 무고 등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 변호사는 김현중 측 변론에 대해 "원고(A 씨)가 의학적 상식이 뛰어난 여성이라 전제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동거와 임신 사실 역시 주변에 알리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임신 중 폭행으로 정형외과에 간 것은 가족들과 함께 갔기에 임신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현중의 팬클럽 회원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증인 역시 고도의 조작 위험이 있다"며 "때문에 위증 행위가 짙어서 금년 간에 위증 행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고는 피해자"라며 "임신, 낙태, 폭행 모두 원고가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아야 했고 준 범죄자로 취급했고, 팬덤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는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면서 명예살인 인격살인 강요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정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 측은 "원고의 청구는 크게 2개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10억 원 청구, 폭행에 대한 합의금 6억 원 이렇게 16억 원"이라며 "불법행위라 함은 폭행, 폭행에 의한 유산, 낙태 강요 등이다"고 변론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폭행은 앞서 제소했던 내용이라 중복이고, 그 이후엔 폭행이 전혀 없었다"며 "모욕이나 명예훼손 또한 원고 측에선 증거 제시를 못했고, 우리가 한 인터뷰는 대응 인터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되고, 증거가 없는 부분을 빼고 나면 2014년 5월 30일 폭행으로 유산을 당했다는 한 사건만 남는데, 앞서 산부인과들의 사실조회서를 통해 원고가 정말 임신을 하고 유산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원고 모친이 원고에게 '참고 우려먹을 생각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합의금 6억 원에 대해 공갈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폭행 합의금은 1억 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지만, 6억 원이나 받았다"며 "원고가 먼저 달라 말하진 않았지만 '언제 터트릴까' 등의 메시지로 피고를 불안하게 했고, 연락을 끊으면서 합의금액을 높였다.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팽팽한 마지막 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사건"이라고 해당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준비기일을 통해 다양한 사전작업을 했고, 변론기일엔 집중심리를 통해 단기간내 공판을 진행해 왔다"고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앞서 2015년 4월 7일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5년 6월 3일부터 2014년 4월 22일까지 총 8차례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6월 3일부터 공판을 진행해 왔다.

한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는 8월 10일에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