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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불구속 기소

▲빅뱅 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빅뱅 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습생 출신 한 모 씨(21)와 함께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탑의 대마초 흡연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모발 감식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4월 말 탑과 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단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최초 보도가 나왔던 지난 1일 탑은 3박 4일 정기 외박 중이었으며 2일 오후 12시 30분께 취재진을 피해 조기 복귀했다.

탑은 사건 보도 3일 만인 지난 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수 천 번 수 만 번 더 되뇌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더 깊이 뉘우치겠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잘못은 없을 것”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탑은 오는 2018년 11월 전역할 예정이며, 탑과 함께 송치된 한 모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의 다른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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