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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구속시킨 강부영 판사, 김재철 MBC 前 사장 영장 '기각'

▲(사진=MBC)
▲(사진=MBC)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강부영 판사가 기각 결정을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부영 판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상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인물. 하지만 최순실 딸 정유라,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강부영 판사는 앞서 김재철 전 사장을 직접 만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판결을 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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