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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해 약식기소 "잘못 깊이 반성"

▲가수 김태우(비즈엔터DB)
▲가수 김태우(비즈엔터DB)

그룹 지오디(god)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5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한 행사장까지 가수 김태우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태워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당시 김태우 소속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사설 구급차에 탄 김태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태우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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