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가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기존 규정에서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4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며, 난임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사용 단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변경되며,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빠르게 정비해 개정안이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가 포함되었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후에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