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이하 뉴진스)은 6일 자신들이 개설한 'NJZ'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어도어가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29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우리 활동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뉴진스는 어도어가 1월 6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실제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표면적으로는 광고 활동만 문제 삼는 듯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 인정'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는 어도어가 지난달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진스는 하이브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도 언급했다. 이들은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며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같은날 "가처분 신청 취지 확장은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했기 때문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라며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