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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전화 통화 중 욕설, 모욕죄일까?

[비즈엔터 정리=윤준필 기자]

원본보기▲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전화로 욕한 건데, 그게 죄가 돼요?"

법률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화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내뱉은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모욕죄의 두 가지 핵심 : 특정성과 공연성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특정성'이다. 쉽게 말해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욕설을 내뱉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8놈'이라고 특정인을 지칭했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말끝마다 '18'을 습관적으로 붙이는 경우는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판례도 있다.

둘째는 '공연성'이다. 불특정 다수가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화 통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통화 상대방과의 사적 대화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 예외는 있다: 공개된 전화 통화

하지만 예외는 존재한다. 라디오 생방송 중 전화 연결을 통해 욕설을 한 경우처럼 다수가 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전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스피커폰으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한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욕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 모욕죄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욕설이 단순한 경멸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다. 협박죄는 공연성과 무관하게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 SNS 메시지나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특히 반복적인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 법적 처벌과 대응 방법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 자체는 무겁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이와 다른 처벌 체계를 가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통화 내용 녹음, 메시지 캡처 등을 통해 욕설의 정황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다. 한국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므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전화든 메시지든 '사적인 공간'이라고 방심해선 안 된다.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세상이다. 특히 직장 내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반대로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나쁜 말버릇이 나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한다.

정리=윤준필 기자 press@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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