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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꽃야구' 제작 금지 가처분 유지…스튜디오C1 시즌2 직관 경기 예고

▲'불꽃야구'(사진=예스24 홈페이지 캡처)
▲'불꽃야구'(사진=예스24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주며 유튜브 야구 예능 '불꽃야구'에 대한 제작 금지 결정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측이 시즌2 촬영 강행을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6일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제작 및 전송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불꽃야구'가 실질적으로 JTBC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상물 제작과 전송을 전면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법원의 제작 금지 명령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은 '최강야구'를 흥행시킨 장시원 PD와 JTBC 사이의 제작비 분쟁에서 촉발됐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제작진과 2026 시즌을 선보였다. 스튜디오C1은 기존 '최강야구' 출연진 대다수를 합류시켜 유튜브 '불꽃야구'를 론칭시켰다.

현재 양측은 가처분 결정을 넘어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주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제작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튜디오C1 측은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직관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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