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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박유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폭행 혐의 적용 가능”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JYJ 박유천에 대해 경찰청장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소 접수가 비록 오래 전 일이고 물증이 남아있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피해여성들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박유천을 고소한 4명의 여성 가운데 최초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속옷 외에는 피해를 뒷받침할만한 물증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6월 30일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조사 받은 뒤,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추가 소환돼 심문을 받았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 내용과 정황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6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네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여성들은 유흥주점 및 박유천의 자택 화장실 등지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천 측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A씨와 일당을 무고 및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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