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연습생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사진=MBC 뉴스화면)
서울남부지검은 소속사 연습생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38세)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연습생 A씨를 불러 “연예인은 남들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 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남부지검은 같은 회사 소속 여가수 신 모 씨(27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옆에서 먼저 옷을 보이며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