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은 음주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를 직접 담당했던 간호사는 술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한정훈 판사) 심리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창명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찾은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과 이창명의 상태에 대해 전했다. 이창명은 공판 직후 취재진을 향해 증인의 발언을 모두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음주 의혹을 빚었다. 사고 직후 이창명은 차를 버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음주 가능성을 키웠던 상황이었다.
증인은 "이창명은 걸음 거리가 비틀거리거나, 혀가 꼬인 상태는 아니였다"면서도 "엑스레이와 CT촬영 처방을 받아 직접 옷을 갈아입혀줬는데, 그때 술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인턴 의사가 진료지를 전산으로 입력할 때 ''이창명이 술을 2병 마셨다고 한다'고 했던 걸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창명의 증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증인신문을 마친 후 공판은 종료됐다. 이창명에게 취재진이 "왜 병원에서 '술을 2병 마셨다'고 말했냐"고 묻자 "그땐 쇼크상태라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의혹만 있을 뿐인데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창명의 법률대리인 역시 "전문 의료진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당시 이창명이 처방받은 소염진통제는 음주를 한 사람에게 줘서는 안되는 약물"이라면서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그런 처방을 할 수 있었겠냐"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던 당시 이창명을 담당했던 의사2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2차 공판 증인과 이창명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만큼 다른 의사들은 다음 공판에서 어떤 말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창명의 3차 공판은 2017년 1월 10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