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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아내, 집행유예 2년 선고…인순이 측 “진실 밝혀져 다행”

▲가수 인순이(사진=KBS)
▲가수 인순이(사진=KBS)

가수 인순이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아내 박모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순이 측은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약속된 변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다.

인순이의 에이전시 측은 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수차례 흠집 내기와 진흙탕 싸움이 이어져 이미지 타격이 있었다.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신중하고 진실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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